[軍의문사 규명 대처]초기 증거수집 가장 중요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9시 12분


군부대내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유가족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고상만(高相萬·29)간사는 “교도소처럼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검과 초기단계의 증거수집”이라고 말했다.

부검시 유족측 참관인으로 법적 의학적 지식을 갖춘 법의학자나 변호사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를 안들어줄 경우 부검을 최대한 연기해야 한다.

또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자료나 유품을 챙기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중 하나. 함께 근무했던 부대원들의 얘기중 참고할 만한 것은 신원파악과 함께 메모를 꼭 해야 한다. 처음부터 소형녹음기를 가져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처음에는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부대측의 압력으로 진술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 몇달이 지난 다음 이의제기를 해봤자 부대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의문사라고 판단이 되면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지역구 국회의원 언론 PC통신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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