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대 그룹-중견대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 입력 1998년 12월 9일 19시 44분


5대 그룹에 이어 6∼64대 그룹과 중견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은행감독원은 9일 6대 이하 그룹과 은행권 여신 규모 30억원 이상인 중견대기업을 △정상 △조건부지원 △지원중단 등 3단계로 분류해 21일까지 보고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은감원은 분류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조건부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특별약정을 체결해 증자 사업부문 매각 경영합리화 등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원중단’ 기업에 대해선 신규여신이 중단되며 기존대출금이 단계적으로 회수돼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분류와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되면 5대 그룹과 6∼64대 그룹 및 중견대기업, 여신규모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에서 퇴출될 대상이 모두 결정된다.

은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거래기업의 숫자는 물론 재무건전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현황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은 당국의 지시로 6월 5대 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55개 대기업을 퇴출시켰으며 10월에는 5대 그룹의 25개 계열사를 신규 여신중단기업으로 판정해 퇴출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 여신규모 10억원 이상인 2만2천7백60개 중소기업 중 1만3천9백85개를 조건부지원, 1천4백5개를 지원중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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