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위원 50%이상 他大교수로 구성

  • 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52분


9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의 예체능계 실기고사 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타 대학교수가 절반 이상 돼야 한다. 또 고교나 학원에 출강하는 교수와 시간강사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7일 예능계 대입전형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예능계 입시 민원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불법 예능과외를 하다가 적발된 교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조치토록 했으며 입학관리부서와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해당 대학은 교육부의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책은 실기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을 반영, 평가위원에 따른 점수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현재 일부 대학이 연합으로 시행하는 실기고사 공동관리를 타대학들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또 무용실기고사의 경우 대학마다 의상이 달라 복수지원시 지원자들이 여러 벌의 의상을 준비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3개 관련대학이 자율협의로 동일한 복장을 활용토록 했다.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예능계 대입전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매년 4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부정방지대책과 함께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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