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전략/행정]공기업의 구조개혁

  • 입력 1998년 12월 6일 20시 33분


코멘트
정부는 84년이후 국내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를 위해 다양한 점진적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 구조조정, 계약사장제 도입, 이사회제도의 개혁,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시도 등 공기업의 완전매각보다는 기업의 내부적 경영환경과 지배구조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공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주체를 민간으로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인센티브와 경제적 효율성 변화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부문의 기능을 재정립시키려던 공기업 내부개혁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를 ‘탈정치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기업은 ‘주인 없는 기업’ 또는 ‘복(復)대리인’이라는 문제와 ‘연성예산’제약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체제하에 있다. 이 때문에 경영평가제도 도입이나 이사회의 기능보강 등 점진적인 공기업개혁과 부분적인 배당권 민영화는 정부의 소유권이 유지되는 이상 효과적으로 실행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렵다.

현정부의 공기업민영화방안은 당초 완전민영화를 기조로 하는 정책에서 완전민영화, 단계적 민영화, 공기업유지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형태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개입주의적 관행을 탈피하는 한편 더욱 근본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공기업의 개혁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구체적이며 실행가능한 민영화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둘째, 경쟁이 존재하고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은행 제조업과 기타 산업분야에서는 완전 민영화를 목표로 계획을 작성, 추진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점진적 공기업 개혁수단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공기업의 신속한 매각을 구현해야 한다.

넷째,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가를 일차적인 목표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계획과 집행이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될 독점공기업의 이윤과 그들의 시장행태를 감독하게 될 규제제도의 면밀한 검토와 이를 담당할 독립규제위원회의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김준기<서울대교수·행정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