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직원 내년부터 연봉제…부장급이상 대상

  • 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내년부터 지하철공사와 지방공사의료원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연봉제 실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부장급 이상은 지방공사 및 공단 기관장과 각각 연봉계약을 하게 된다.

기관평가 및 근무성적 등에 따라 4,5등급으로 나눠지는 이 연봉제에 따라 지방공사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9백69만원에서 2천7백69만원까지, 부장급 이상 연봉은 4백71만원에서 2천5백3만원까지 각각 차이가 나게 된다.

또 2000년부터는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도 연봉제가 확대 실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공기업 급여체계는 경영실적에 상관없이 노사협상을 통해 결정됐고 급여체계도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대단히 복잡해 개인성과를 반영하는데 걸림돌이 됐다”며 “연봉제 도입으로 책임경영체제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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