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기동·朴基東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집중호우 때 갑작스러운 도로유실로 사망한 유모씨(당시 45세·여)의 유족이 충북 청원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고는 시간당 2백50㎜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천재지변이지만 청원군이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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