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불능』 진통 거듭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새해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오후2시에 열린 국회본회의에서는 법사위가 예산안 관련법안인 부가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하지 않은 채 산회,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2일) 처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한바탕 소동.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보는데 법사위가 세법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산회하는 바람에 오늘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총무회담을 통해 절충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의원들에게 설명.

그러나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수석부총무가 5분발언을 신청해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의 자구만 수정해야 하는데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위법행위를 했다”며 “의장은 직권으로 부가세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

이에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최연희(崔鉛熙)의원은 “법사위는 법안의 헌법 합치성까지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세법개정안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소위원회에 넘겼다”고 해명.

결국 본회의 정회 직후 박의장은 3당총무와 논의, 이날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사위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밤9시 본회의를 속개키로 결정.

○…예산결산위는 막판 계수조정작업을 밤늦게까지 계속.

여야는 정부안에서 과다계상된 국공채 이자지급액에 대해 이자율 연 11%를 기준으로 1조4천억원 삭감하는데 의견을 집약. 그러나 이 잉여금의 전용과 관련, 여당은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재원(9천억원)과 공무원 연금결손보충(5천억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해 진통을 겪기도.

한나라당은 대신 농수축협 정책자금 금리를 연 6.5%에서 연 5%로 인하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손실 6백90억원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해주자고 제의했으나 예산당국이 반대.

한나라당은 또 인건비 등 공공부문예산 등에서 5조원을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발했으며 여당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삭감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

한나라당은 이날도 제2건국운동 등 정치성 사업비 3천억원의 삭감을 줄기차게 요구.

한편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요구한 2조4천3백여억원의 예산 증액분 중 상당부분이 신규사업착수비로 선심성이 강하다고 보고 10∼20%만 반영키로 결정.

〈이원재·공종식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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