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재조정 때 보전지역으로 남길 지역 중 정부가 매입하는 토지는 최대 20여㎢(6백10만평) 규모에 머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9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토지 매입 대상을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원주민이 소유한 대지와 잡종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과 같은 땅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주민이 소유한 지목별 토지는 △대지 9.1㎢(2백74만평) △잡종지 3.2㎢(98만평) △공장용지 1.8㎢(56만평) △학교용지 4.8㎢(1백46만평) △종교용지 1.1㎢(36만평)로 추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총 매입가는 1조원 미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