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초점]『약물선수 벌금-2년간 출장정지』

  • 입력 1998년 11월 29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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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된 약물복용 선수에게 2년간 출장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35개 국제경기단체와의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근육강화제를 복용한 선수는 벌금과 함께 2년간 모든 대회의 출전자격이 박탈되며 다시 적발될 경우 영구 제명된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테니스협회(ITF), 국제사이클연맹(UCI) 등 3개 단체는 합의안의 2년간 적용 유보 등을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3개월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 단체를 올림픽종목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로잔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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