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개선 공청회]3명타면 추가요금 검토

  • 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24분


내년 하반기부터는 3명이 택시를 타면 5백원, 4명이 타면 1천원의 할증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2명까지는 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심야할증 시간대는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이튿날 오전 5시로 두시간 늘어난다.

공휴일에는 평일보다 20% 할증된 택시요금을 내야 하고 화물을 트렁크에 실을 때는 1천원의 이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택시 요금의 20%를 할인받는다.

2종보통 면허 취득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산업경제연구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처럼 할증 요금이 조정되면 택시요금은 현행보다 평균 2.7% 가량 오르게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범죄자 등 반사회적 범죄자는 택시운전 자격을 딸 수 없고 승객을 폭행한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을 박탈당한다.

신규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는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되고 기존 개인택시면허도 양도횟수가 4∼5회로 제한된다.

택시기사 월급제를 위해 시행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3회 이상 위반할 때는 사업주는 사업면허를, 운전자는 운전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업계와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택시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형택시 2㎞ 미만 이용 승객은 기본요금 구간이 2㎞에서 1㎞로 줄어들고 기본요금은 1천3백원에서 7백원으로 내린다. 1백원씩 올라가는 주행요금 기준구간은 2백10∼2백16m에서 1백67m로, 1백원씩 올라가는 주행요금 기준시간은 60초에서 41초로 줄어든다.

주행거리가 2㎞ 이상인 승객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건교부는 택시를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면허를 확대하거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다른 행정구역이면서도 같은 생활권인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군 이하 지역에는 아토스나 마티스와 같은 경차택시(국민택시)를 운영할 수 있고 △노약자나 응급환자용 시설을 갖춘 구원택시 △고급리무진택시 △10인 정도가 타는 밴택시 등도 도입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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