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어린이집-놀이방등 보육비 공제혜택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05분


직장인들이 세금을 되돌려받는 연말정산 철이 돌아왔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2월에서 다음해 1월로 한달 미뤄져 시간여유가 생겼지만 지금부터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꼼꼼히 갖춰놓는 것이 유리하다.

98년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지난해와 달라진 것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전에 다니는 놀이방 어린이방 보육비가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한 보육료는 어린이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여성근로자나 홀로 사는 남성으로서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공제를 별도로 받을 때는 놀이방보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퇴직보험을 해지한 뒤에 받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이나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한 신탁부금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신탁부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을 해지할 때도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증권투자신탁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된다. 올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하며 불입액의 5%까지 공제받는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했거나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해 출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의 20%까지 공제받는다.

다단계판매회사나 방문판매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판매수당이나 후원수당을 정산받게 된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공제받는 시점이 매년 1월이므로 늦어도 내년 1월 월급을 지급받기 전까지 관련서류를 챙겨야 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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