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분실신고 7일內에 안해도 된다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35분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지금처럼 7일 이내에 분실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고 슈퍼마켓과 약국 등에 내거는 가로형 간판 중 5㎡ 이하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 주민등록과 인감 인장 행정사 옥외광고물 분야 등에 관한 규제 79건 가운데 43건은 폐지하고 17건은 개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간을 자유화하는 한편 장기요양자와 해외출국 및 장기수감자 등을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이주자는 출국 직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되도록 했다. 또 가로형 간판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현행 3.5㎡ 이하에서 5㎡ 이하로 바꿔 대부분의 간판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도록 하고 공연간판도 신고만 하면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제작하거나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인장업 영업신고와 인장조제시 신원확인 등을 명시한 인장업법을 폐지하고 인감 서면신고시 2명으로 규정된 보증인은 1명으로 줄어든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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