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감사원장 『기업감사 독립성 필요』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은 25일 기업체의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 “채권자단체 소액주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임하고 주요감사사항을 결정하는 등 독립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원장은 이날 한국상장사협회 주관 감사인대회 특강에서 “경영자가 공인회계사를 선택해 감사를 의뢰하고 보수까지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독립성확보가 어려워 분식결산을 방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은 불합리한 법령 제도 관행을 개선해 비리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막고 암행감찰 등 지속적인 사정으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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