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구천서(具天書)원내총무는 이날 “12월8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키로 한 여야총재회담 합의를 이행하려면 늦어도 25일경 조사계획서를 의결해야 한다”면서 두 당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청문회의 증인을 성역 없이 채택하고 국정조사특위를 여야 의석비율로 구성하며 증인 신문 기간을 20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수석부총무는 이에 대해 “조사특위는 반드시 여야 동수로 하거나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아야 하며 증인 신문 기간은 이미 합의한 대로 2주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김정훈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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