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3일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대도시 주변 아파트형 공장에 비제조업 벤처기업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 공장설립 등록 인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자가 전체 절차 중 1개절차 인허가 승인 신청만 하면 관련당국이 상호 연계해 일괄 검토후 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