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원스톱서비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14분


비제조업 벤처기업도 대도시주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공장설립에서부터 영업허가까지의 모든 인허가 절차가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갖춰 일괄 처리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대도시 주변 아파트형 공장에 비제조업 벤처기업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 공장설립 등록 인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자가 전체 절차 중 1개절차 인허가 승인 신청만 하면 관련당국이 상호 연계해 일괄 검토후 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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