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거래 신고제 20년만에 완전폐지

  • 입력 1998년 11월 20일 19시 14분


부동산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78년 도입된 토지거래 신고제가 20년만에 완전 폐지된다.

또 준농림지에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면 용적률을 현행 법정기준(100%)보다 10% 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투기열풍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신고제를 없앴다”며 “투기 규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공공기관이 협의 매수토록 돼 있는 유휴지 제도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된다.

전 국토의 27%(2만7천73㎢)인 준농림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며 △일정기준의 진입도로를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110%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의 겸업 또는 동업이 허용돼 매매 당사자들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공장을 지을 때 공장 면적이 4만5천평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지정전에 토지 형질변경 등 인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가 없어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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