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교수-월간조선 공방 전말]

  • 입력 1998년 11월 18일 20시 51분


‘최장집(崔章集)교수 사상검증’ 사건은 월간조선이 11월호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월간조선은 “최교수가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며 개전초기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6·25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 민중’이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과 야당인 한나라당, 우익 단체 등은 “최교수의 논리는 기존 한국 현대사의 해석을 송두리째 뒤엎는 좌파 논리”라고 주장하며 최교수의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정치학회 등 학술단체와 시민 언론단체 등은 “월간조선과 조선일보가 최교수 논문의 앞뒤 문장과 문맥을 거두절미하고 무시한 채 매카시즘적인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교수도 반박문을 내 “문제의 논문에서 김일성의 판단이 오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 민중이 최대의 희생자’였다는 표현은 김일성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에 월간조선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과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11일 ‘공인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자유와 권리지만 사실성과 공정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월간조선 11월호의 판매 및 배포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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