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 14개 권역의 그린벨트 5천3백97㎢(전 국토의 5.4%)를 이달 25일부터 2001년 11월24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거지역 2백70㎡ △상업지역 3백30㎡ △공업지역 9백90㎡ △녹지지역 3백30㎡ △미지정지역 2백70㎡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사후신고 절차만 밟아도 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또 “그린벨트로 계속 묶이는 지역이나 공공용지 녹지 등 투기 우려가 적은 곳은 내년에 그린벨트 조정안이 확정된 뒤 허가구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그린벨트내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접수한 경우 △토지 매입자가 실수요자인지 △구입 용도가 토지이용 계획과 다르지 않은지 등을 종합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불허 처분을 받은 거래 당사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말 그린벨트 조정 시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그린벨트를 선별 해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의 땅값은 97년 공시지가 기준 46조7천억원이며 24만5천가구 74만2천여명이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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