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실명제」 내년 시행…전자서명도 법적 효력

  • 입력 1998년 11월 16일 19시 39분


내년부터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병역실명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지도층 인사 등의 병역관계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토록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또 19세에 일률적으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일부는 20세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7세가 되면 부과하던 제1국민역 편입신고제는 폐지했다. 해외이주자에 대한 현역입영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높이고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전자서명법 제정안을 의결, 전자문서도 서면문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공인 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기명날인이나 서명과 같은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건축법을 고쳐 지하층 건설의무를 없애고 자투리땅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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