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간 한시적 부여

  • 입력 1998년 11월 16일 07시 34분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올해안에 추진할 전망이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은 15일 말레이시아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에 계좌추적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자민련 일부도 반대 입장이어서 실제로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될지는 불확실하다.

금융권과 기업 및 다수의 관계전문가들도 공정거래위에까지 계좌추적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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