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 피해 제조-부품업자 함께 배상해야』

  • 입력 1998년 11월 15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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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원재료 및 부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도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초 제정할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PL법을 내년초 국회에서 제정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공산품 또는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완성품 제조업자와 함께 결함요인을 제공한 원재료 및 부품 제조자에게도 공동 배상책임을 지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자가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부착했을 때는 제조업자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유통업자가 배상을 하게 된다.

수입품은 소비자가 수입업자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중 한쪽을 선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17일 PL법 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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