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 유흥업소 특별세무조사…세금납부현황 추적

  • 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04분


국세청은 심야 퇴폐영업을 해온 서울 강남구 삼성동 N호텔 지하 J나이트클럽 등 강남지역 5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28일까지 해당 업소는 물론이고 기업주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상황과 자금출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호텔 유흥업소들이 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퇴폐행위를 하거나 젊은 고객만을 상대로 과소비 사치향락 풍조를 부추기면서 심야영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서별로 관내 유흥업소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업소를 선정해 3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회조사를 실시, 과표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 명의로 허위 발행하거나 봉사료를 거짓으로 기재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업소가 있을 때는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들어 8월까지 전국적으로 1백82개 유흥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1백9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 1천5백35개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여부를 조사해 14억원을 추징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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