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과실 입증못해도 제품결함 피해 배상』

  • 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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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제조물책임(PL)법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생산된 지 10년이 안된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사고를 당한 소비자는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PL법 제정시안을 만들었다.

17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초에 국회에 제출, 법이 제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

이와 함께 재경부는 사후배상 뿐만 아니라 제품안전의 사전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상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준 및 사업자 의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소비자제품안전법도 내년에 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자 중 1명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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