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입 2주내 해지하면 위약금 안문다

  • 입력 1998년 11월 6일 19시 15분


거주지나 근무처에서 휴대전화 통화가 안되면 구입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가입시 휴대전화 대리점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을때도 단말기만 돌려주면 단말기구입비와 가입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받은 5개 휴대전화 업체가 이같이 약관을 수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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