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06 19:151998년 11월 6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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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휴대전화 대리점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을때도 단말기만 돌려주면 단말기구입비와 가입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받은 5개 휴대전화 업체가 이같이 약관을 수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