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핵심」서상목의원, 구속 갈림길

  • 입력 1998년 11월 5일 19시 17분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의 핵심인물인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국회 회기중 구속의 기로에 섰다.

무엇보다 여권의 태도가 강경하다.

여권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4일 이 사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과했음에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세행정을 무너뜨린 사건’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강한 처벌의지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나라당은 그동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의원이므로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이총재가 서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당의 보호막’은 그만큼 엷어진 셈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당과 총재를 위해 서의원이 양보,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물론 지난해 대선에서 서의원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개인적 축재나 착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총재를 위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인데 어떻게든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동정론도 없지 않다.

한편 서의원은 “내가 뭐라 하겠는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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