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여성 고용차별 시정권한」 평등촉진委 설치

  • 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15분


국민회의는 4일 여성들에 대한 고용차별을 막기 위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준사법적 행정기구로 평등촉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차별사례조사권과 시정명령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성실업대책을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또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여성고용차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고용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받는 불이익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장을 얻지 못한 대졸여성을 위해 여자대학 부설기관을 통해 연 5천명 규모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만명의 여성정보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도 설립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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