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오익제씨 출국사실 알고있었다』…국감서 증언번복

  • 입력 1997년 10월 2일 20시 20분


월북한 오익제(吳益濟)전천도교교령은 8월3일 출국당시 출입국관리소에 안기부 통보대상으로 분류돼 있었으며 관리소측이 오씨의 출국사실을 안기부측에 사전 통보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2일 김포출입국관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수영(金秀永)출입국관리소장은 오씨의 출국경위를 묻는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의 질문에 대해 『금년 8월3일 출국당시 오씨는 안기부 통보대상으로 돼 있었고 오씨 출국사실도 안기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소장은 『그러나 안기부측에서 「별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말해 출입국관리소측이 오씨 출국사실을 안기부에 사전 통보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안기부에 통보했다는 발언이 사실이냐』는 조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제가 착각했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김소장이 답변을 번복하자 국민회의측 의원들은 김소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구,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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