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의원 『日전범 입국금지 추진중』

  • 입력 1997년 10월 2일 19시 33분


신한국당의 이만섭(李萬燮)의원은 2일 군대위안부 책임자 등 일본인 전범들의 국내입국을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날 통일외무위의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이미 일본인 전범 16명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홀츠만법을 시행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은 『정부는 현재 군대위안부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과거사 청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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