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車협상 매듭 배경]「실리 최대공약수」 선택

  • 입력 1997년 10월 1일 08시 47분


한미 자동차협상이 서울과 워싱턴을 오간 세 차례 협상 끝에 원칙적인 타결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자동차협상에서 「세율 및 관세인하 불가」라는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슈퍼 301조 발동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이라는 보복의 칼날도 피했다. 또 양국간 통상분쟁이 자동차에서 컬러TV D램 주세 등으로 「확전」되는 위기도 넘겼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단속하는 실익을 얻었다. 형식승인 완화와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의 영업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국시장 공략을 더 쉽게 만들었고 관련 세제 개편을 추후 협의한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이 미국측의 성과. 한미 양국은 현 단계에서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냄으로써 서로 실리를 취하는 「윈―윈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막판까지 한국을 몰아붙이면서도 미국이 슈퍼 301조 발동을 유보한 것은 통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다 대선을 앞둔 동맹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보다는 이를 유보하면서 가능한 부분을 챙기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안건을 세율 관세 등 법 개정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으로 나눠 법은 한 조항도 고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지켜냈다.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해 2000년부터 승용차수준의 세금을 매긴다는 계획을 접어두는 등 양보를 했지만 이는 국내 일부 업체도 요구해온 부분이라고 통상산업부는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자동차협상을 정례화, 남은 쟁점을 해소키로 했다. 한미 자동차협상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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