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비리의혹 宋시장 징역7년 구형…뇌물수수혐의

  • 입력 1997년 9월 29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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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도 安山시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宋振燮 安山시장(47)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9일 오후 2시 水原지법 형사합의11부(邊鎭長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宋시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4천3백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宋시장은 安山시장 취임후 공무원, 언론인과 함께 각종 사업의 인허가비리에 개입, 뇌물을 수수하는 등 시장이라는 공권력을 사권력화해 국민들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져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지금까지 宋시장이 지정교부서를 빨리 발급해주는 대가로 국제청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고 仙府동 화정양어장의 토질을 불법 변경해줬다는 부분과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게 해 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조작된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宋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검찰 공소의 부당성 ▲조사과정에서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여부 ▲검찰의 인권침해와 강압수사 남발 등을 지적하면서 『국민으로부터 공적 권력을 위임받은 검찰이 교활하게 사건을 조작하면서 오히려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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