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드라마틱」해진다…분리증거 제출 『반전 거듭』

  • 입력 1997년 9월 27일 20시 16분


반전(反轉)을 거듭하는 외국영화같은 재판을 국내 법정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는 26, 27일 이틀간 열린 전국 차장검사회의에서 「증거서류 분리제출방안」이 마련돼 10월부터 제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되는데 따른 것. 증거서류 분리제출이 시행되면 검찰은 재판이 시작될 때 피의자의 범행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공소장만 재판부에 제출한다. 참고인 진술 등 나머지 주요증거들은 재판진행을 보아가면서 하나씩 제시하고 변호사와의 논쟁으로 유죄를 입증해 나가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재판시작과 동시에 모든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에 따라 유무죄를 다투는 민감한 내용의 사건일 경우 유무죄 입증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새로운 증거를 계속 제출하고 논쟁을 벌임으로써 반전이 거듭되는 법정공방이 자주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재판 이전에 미리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고 중립적인 심판관의 입장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논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도 일단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장 일본(一本)주의」에 따라 증거를 분리해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도 피고인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차병직(車炳直)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환영하지만 재판진행 이전에 수사기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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