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11월25일까지 공표가능』

  • 입력 1997년 9월 26일 20시 31분


중앙선관위는 26일 이번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은 법정선거운동개시일인 11월26일부터 투표일인 12월18일 투표마감시간까지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일 전 60일인 10월19일부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10월19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뿐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는 11월25일까지 공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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