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金회장부부등 5명 14∼19일 訪北확인…통일원

  • 입력 1997년 9월 25일 16시 07분


金宇中(김우중)회장 등 대우그룹 관계자 5명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북한을 방문, 李성대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들과 합작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의 경영정상화 문제를 협의했다고 통일원이 25일 밝혔다. 趙建植(조건식) 통일원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金회장의 방북은 지난 13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며, 방북인사는 金회장을 비롯해 부인 鄭희자, 吳광성 상무, 李영한 비서실부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등 5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金회장의 방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부 발급의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채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趙국장은 방북승인 절차와 관련, 『이번 金회장의 방북은 남포공장내 합작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의 경영이 좌초위기에 처해있어 「긴급사항」으로 판단, 부총리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3일 구두로 승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金회장의 방북 신청서는 金錫友(김석우)차관으로부터 건네받았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내부 결제절차는 생략한채 내가 직접 기안했다』며 『이미 윗선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뤄진 일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총리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趙국장은 金회장의 방북목적에 대해 『「민족산업총회사」는 현재 공장가동률이 42% 이하로 떨어진데다 지난해 북한 잠수함사건 여파로 경영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라며 『金회장은 현지공장 운영현황파악 및 협의차 방북한 것이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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