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금구역」만든다…유흥업소 밀집 90여곳

  • 입력 1997년 9월 24일 07시 49분


빠르면 연말부터 서울 신촌, 부산 감전 남포동일대 등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전국 주요도시 90여곳이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3일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유해업소 밀집지역 통행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준칙을 마련,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유해지역 선정대상 지역은 단란주점 비디오방 만화방 사행성오락장 등과 음란비디오 CD롬 대여업소, 본드 부탄가스 판매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이나 약물 등의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지역,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 1천명 이상이 유해지역대상으로 선정을 요구하는 지역 등이다. 현재 유해업소밀집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서울의 신촌 등 30여곳, 부산의 감전동 남포동일대 등 10여곳, 대구의 대연동 등 7, 8곳과 광주 황금동 등 전국 9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현재 파악중인 통금지역 후보지는 신촌이외에 방배동―화양동카페골목 노원역 강남역 돈암동 월곡동 천호동 신림―봉천4거리 가리봉5거리 영등포시장주변 등이다. 통금구역을 통행하다 적발된 청소년은 경찰 청소년선도위원 명예감시위원 등에 의해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돼 귀가조치된다. 구역 안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화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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