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근로기준법 확대 적용…99년부터

  • 입력 1997년 9월 23일 19시 55분


99년부터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식품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받고 해고시에는 30일전에 사전 통보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노사관계개혁위가 『4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곧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 99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기법 조항은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 부여 △4시간 근무에 30분씩의 휴식시간 부여 △해고 30일전 예고 △임금 미지급시 사업주 처벌 △근무중 재해 발생시 사업주 보상책임 등이다.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노동부의 허가없이 야간근무(오후10시∼오전6시)를 시킬 수 없고 연장근로도 하루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이상은 시킬 수 없게 된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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