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기아 和議 동의여부 26일 최종결론

  • 입력 1997년 9월 23일 15시 40분


제일 산업 조흥 서울은행 등 기아그룹 주요 채권은행은 오는 26일 은행장 회의를 열고 기아의 화의신청 동의여부를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은행, 종합금융사 등 15∼20개 채권금융기관 실무 임원들은 24일 오후 2시 제일은행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아 화의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채권단은 운영위에서 기아가 제시한 화의조건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화의와 법정관리중 어느 쪽을 택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제일은행 李好根 이사는 『기아가 법원에 낸 화의조건은 화의서류에 들어가는 요식절차로 큰 의미가 없다』며 『운영위에서 화의조건을 확정하기보다는 화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채권단에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이사는 운영위에서 화의동의여부를 결론내릴 수는 없으며 담당 임원들이 운영위의 논의 내용을 은행장에게 보고한 후 은행장들이 모인자리에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채권금융기관사이에는 법정관리보다는 채권유예기간이 짧은 화의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으나 일부에선 아예 법정관리로 들어가 기아자동차의 3자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경우 기아자동차 실사결과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화의절차를 통해서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생산시설은 채권자의 압류 등으로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법원이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직권으로 기아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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