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4개社, 전격 화의신청…채권단 『긍정 검토』

  • 입력 1997년 9월 22일 20시 05분


기아그룹(회장 김선홍·金善弘)이 22일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4개 계열사의 파산을 피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과의 화의(和議)를 전격 신청했다. 채권단은 일단 「달리 대안이 없다」는 반응으로 화의신청에 대해 긍정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재정경제원은 『화의성사 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아시아자동차나 기아특수강의 화의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귀추가 주목된다. 기아그룹은 이날 4개 계열사의 화의를 서울지법 남부지원 등 관할 법원에 내고 기산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아정보시스템 이종대(李鍾大)사장은 『부도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제3금융권 등에서 채무상환요구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면 대처할 길이 없어 화의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아측은 계열사별로 △기아자동차는 경영정상화 △아시아자동차는 기아자동차와의 통합 또는 매각 △기아특수강은 현대 대우와의 공동경영 △기아인터트레이드는 제삼자 매각을 추진하려고 화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화의문제에 대해 사전협의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기아자동차 등에 내년 말까지 채권유예를 하고 이자경감과 자금지원 등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갑자기 변해 주요 채권금융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선홍회장의 사직서와 노조의 인원감축에 관한 동의서를 화의의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겠으나 「추가 자금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관할 법원은 화의를 신청한 기아계열사들에 대해 7∼10일 사이에 재산보전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보전처분이 없으면 해당 계열사는 회사정리(법정관리 또는 청산)에 들어간다. 〈윤희상·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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