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 후보비방 단속…선관위,위법내용 직권삭제 요청

  • 입력 1997년 9월 19일 20시 12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19일 대선을 앞두고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에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을 띄우는 등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새로운 선거법위반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이미 컴퓨터통신에 선거법위반내용을 게시한 경우에는 컴퓨터통신회사가 이를 직권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토록 하고 앞으로 선관위가 통신내용을 면밀히 점검, 위법내용을 적발해 통보하면 이를 즉시 삭제토록 관련회사에 협조공한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컴퓨터통신을 통해 할 수 없는 사례로 △후보의 소속 신분 직업 재산 경력의 허위사실 게시 △후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관한 허위사실 게시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또 선거기간 전에 할 수 없는 사례로는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권유 △선거공약 게시 △선거공약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 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컴퓨터통신에 선거법위반내용을 게시할 경우 내용삭제는 물론 해당 컴퓨터가입자의 신분을 확인,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영묵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