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 서울시민 1천3백여명 급여 압류

  • 입력 1997년 9월 19일 20시 11분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내 직장인 1천3백여명의 봉급 23억여원이 8월중 각 구청에 의해 압류됐다. 이같은 압류는 이달에도 계속되거나 확산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12개 구청은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체납해온 직장인 1천3백46명의 8월분 급여 23억3천9백만원을 압류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세 체납을 뿌리뽑겠다는 서울시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강경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8월에는 12개 구청에서만 급여압류를 했으나 이달부터는 나머지 13개구청도 본격적으로 급여압류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의 경우 구청별로는 구로구가 4백64명의 급여를 압류했고 이어 △강서 1백96명 △은평 1백54명 △동작 1백30명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구는 △동대문(87명) △노원(74명) △송파(73명) △용산(70명) △도봉(61명) △영등포(26명) △강동(7명) △금천(4명) 등 모두 1백명 미만이었다. 구청별로 급여압류 대상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체납액 기준에 따라 급여압류를 달리 했기 때문이다. 급여압류는 급여액의 50%까지만 가능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급여압류에 들어간 경우 체납액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지방세를 체납한 1백68만명(5백79만건) 중 직장이 확인된 23만명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8월부터 급여압류에 들어갈 것」임을 알렸다. 서울시 지방세체납액은 8월말 기준 약 7천억원에 이른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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