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끼」에 첫 사기죄 적용…서울지법 집행유예 선고

  • 입력 1997년 9월 19일 20시 11분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金亨鎭)판사는 19일 재일교포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34) 박모씨(24) 등에게 이례적으로 사기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각각 1백60시간과 2백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호객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해오던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법원이 호객꾼(일명 삐끼)의 불법 호객행위를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기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비록 양주를 가짜 양주로 바꿔치기하는데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업소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손님을 끌어온 점을 감안해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명동 S단란주점이 싼 국산 양주를 고급 외국산 양주인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인 관광객 등에게 접근해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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