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력구조 변경 『이럴 수도 없고…저럴 수도 없고』

  • 입력 1997년 9월 19일 20시 11분


신한국당이 정강정책의 권력구조 부분 개정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제」를 명시한 당 기본정책 5항을 개정,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 부분을 섣불리 손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김종필(金鍾泌)자민련총재나 박태준(朴泰俊)의원 등 타세력과의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강정책에서 「대통령제」부분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개정론자들의 주장이다. 물론 「대통령제」를 아예 삭제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청와대나 당내 민주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자칫 재집권에만 몰두, 당의 핵심정책을 뜯어고쳤다는 비난여론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게 당지도부의 고민이다. 「대통령제」가 정강정책에 명시된 것은 지난 95년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당명을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바꿀 때였다. 지난 90년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을 창당할 때의 정강정책에는 내각제개헌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명시했었다. 그러나 95년말 당명 변경과 함께 명실상부한 「김영삼(金泳三)당」으로 탈바꿈하면서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대통령제」를 정강정책에 명시한 것. 이 때문에 「대통령제」 삭제는 김대통령과 민주계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대통령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개헌가능성을 열어두는 묘안으로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 조항을 손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강정책은 당헌당규와 달라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윤원중(尹源重)대표비서실장의 얘기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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