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컴퓨터이용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착수

  • 입력 1997년 9월 1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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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19일 대선을 앞두고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에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을 띄우는등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새로운 선거법 위반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컴퓨터 통신 내용을 정밀점검한 결과, 통신 가입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선전하는 내용들을 게시하고 있어 이를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컴퓨터 통신상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컴퓨터통신회사가 이를 직권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한후 앞으로 선관위가 통신내용을 면밀히 점검, 위법내용을 발췌해 통보하면 관련사가 이를 즉시 삭제하도록 컴퓨터 통신회사에 협조공한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컴퓨터 통신상에 선거법 위반 내용을 게시할 경우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컴퓨터 가입자의 신분을 확인,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기간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후보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금지돼 있다. 선관위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할 수 없는 사례로 ▲후보의 소속 신분 직업 재산 경력의 허위사실 게시 ▲후보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관한 허위사실 게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법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선거기간전에 할 수 없는 사례로는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지지 추천 반대 권유 ▲선거공약 게시 ▲선거공약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정강정책,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경력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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