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5개社 당좌거래 정지될듯…최장 8개월간 전망

  • 입력 1997년 9월 18일 20시 31분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진로그룹 계열 6개업체 가운데 이미 부도를 낸 ㈜진로 등 5개업체는 최장 8개월 동안 당좌거래가 정지될 전망이어서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은 부도를 낸 적색거래처가 화의절차를 진행중일 때는 법원의 화의개시결정이 떨어져야 부도로 정지된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계는 화의절차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동신의 경우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이 재산보전처분결정 이후 5개월이나 걸렸고 당좌거래의 신규개설에 필요한 기간(1∼3개월)까지 감안하면 ㈜진로 등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어음을 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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