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그린벨트내 투기 면밀 감시』

  • 입력 1997년 9월 12일 20시 07분


건설교통부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 조치로 외지인들의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해당지역에 부동산투기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조치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나 시행에 들어가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린벨트내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감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조짐이 있는 그린벨트지역에는 정부 합동단속반을 투입하고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넘겨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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