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스님 『보안법위반』항소심,징역3년6월 선고

  • 입력 1997년 9월 11일 11시 51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는 11일 재야단체 동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측 인사를 접촉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6월및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眞寬스님(본명 朴龍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북인사에게 유출한 국가기밀 55개 항목 중 국내 정치동향등 48개항은 이미 언론 보도등으로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므로 기밀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미전향 장기수 명단과 한국통신 노조 간부명단,불교인권위 활동자료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기밀 7개항을 유출한 점등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眞寬스님은 지난 9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친북인물인 범민련 해외대표 姜병연씨(캐나다 거주)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팩시밀리와 우편등으로 불교계와 재야단체,한국통신 노조 등의 동향을 전달하고 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인사들을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