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성원-신동방,내경·코리아헤럴드 지분거래 수용못해』

  • 입력 1997년 9월 10일 14시 16분


大農그룹(회장 朴泳逸)이 최근 성원그룹과 신동방그룹간에 있었던 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지분 거래에 반발하고 나섰다. 大農그룹은 10일 성원그룹이 담보로 갖고 있던 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지분을 신동방그룹의 동방페레그린증권과 맞교환한 것을 수용할 수 없고 따라서 경영권을 넘길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농은 성원에 「원상회복」이나 「상호합의」에 의한 지분 정리를 요구한뒤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대농은 성원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지분(42.5%)은 미도파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를 ㈜대농의 채무 상계에 쓴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농그룹은 성원그룹의 계열사인 대한종금에 미도파 1백억원, ㈜대농 4백억원등 모두 5백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대농은 이와관련 ㈜대농은 이미 법정관리가 결정돼 대농그룹의 손을 떠났고 미도파와 ㈜대농은 엄연히 법인이 다른데도 미도파 채권 담보물을 ㈜대농 채권 해소에사용하겠다는 성원의 발상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대농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서 대한종금으로부터 받은 보관증에 「미도파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동 주식(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주식)을 보관하겠다」고명백히 표현돼 있으며 이를 다른 계열사 부채 상계에 활용해도 좋다는 언급은 없다』고 주장했다. 성원그룹은 그러나 『대농과의 어음거래약정시 미도파와 ㈜대농에 대한 채권을 담보물로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만큼 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지분 거래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대농의 주장을 일축했다.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주식은 모두 9백8만7백48주로 지분 구성은 미도파가 42.5%, ㈜대농이 12.5%, 무역협회 22.1%, 기타 22.9%로 돼 있어 미도파 지분이 경영권향방을 결정한다. 성원은 지난 2일 담보로 잡고 있던 대농 계열의 외식업체 코코스 지분 전체와 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지분을 신동방의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22.5%)과 맞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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