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용의원,선거법결심공판 1년6월 구형

  • 입력 1997년 9월 8일 19시 55분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심리로 열린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서울 구로갑)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인 장진성(張鎭成)변호사는 정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4.11총선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신한국당 김기배(金杞培)후보측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 재판을 받아왔다. 정의원은 26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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