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盧씨비자금 7백87억 추심명령 불복 항고

  • 입력 1997년 9월 5일 20시 07분


한보철강(보전관리인 孫根碩)은 지난달 13일 盧泰愚 前대통령이 鄭泰守총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7백87억원에 대한 법원의 추심명령 결정에 불복,항고장을 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한보철강은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낸 항고장에서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회사보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권자들은 회사정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전부-추심명령등 모든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5월 盧씨의 금융계좌등에 은닉된 1천2백81억원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盧씨가 鄭총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7백87억원(원금 5백99억원,이자 1백88억원)의 경우 鄭총회장, ㈜한보, 한보철강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고여부에 관계없이 한보측이 추징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추징할 수 밖에 없다』며 『채권 채무 동결과 추징금 납부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여부는 법원의 최종판단에 달렸으나 채권 채무동결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게 되면 추징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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