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변호사」 첫 구속…여관서 상습투약 혐의

  • 입력 1997년 9월 5일 08시 30분


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李棋培 부장검사)는 4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신용국(辛容國·44·사시26회)변호사를 구속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 하순경 Y여관에서 히로뽕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투약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변호사에게 히로뽕을 공급해온 이창호(李昌浩·27)씨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안경희(安慶姬·27)씨 등 4명도 구속했다. 신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한뒤 곧바로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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