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항소심공판]한보비리 1심대로 중형 구형

  • 입력 1997년 9월 3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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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과 정총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홍인길(洪仁吉)신한국당 의원 등 정치인, 전직 은행장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0∼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보비리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과 은행장들에게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피고인에게서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홍피고인에게 징역 7년6월에 추징금 10억원, 권노갑(權魯甲)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황병태(黃秉泰) 정재철(鄭在哲)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과 1억원을, 전내무부장관 김우석(金佑錫)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수형·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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